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말썽 학생' 손 못대는 교사...대책 없나?"
"'말썽 학생' 손 못대는 교사...대책 없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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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의원 "학생체벌금지 분위기에 교육청 '수수방관'"

서울, 경기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학생 체벌금지'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지도 매뉴얼 및 대책 마련은 미흡하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제주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인권 신장에 따른 학생 지도 대책 마련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감사에서 문석호 교육의원은 "교육의 주체는 교사인데,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학교교육은 잘 이뤄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교원능력평가나 인권조례, 체벌금지, 학부모 의식 등에 따라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기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교사들이 지적도 하고 고쳐야 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학생지도에 있어 망설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방법을 조금 언급한 것 외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고창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예전에는 학생들이 말을 안들으면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지만, 요즘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 인권이 강조되며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그러면서, "생활지도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중.고등학교 권역별로 학생지도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도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또 선택적으로 사안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사안별 매뉴얼을 보급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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