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낮아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4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민주당)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들의 경력이 일천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 중 사회복지 경력이 3년 이하인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은 26명이고,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는 35명에 달한다.
36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사무국장 71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사회복지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이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12명에 이르렀다.
안 의원은 "제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신설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의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 분들이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나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9급 공무원에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운영을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비록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회복지 인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마인드에 따라 전달하는 서비스도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낸 보험료에 의해 전달되는 서비스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의해 제공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