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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옥탑방 화재는 사후약방문인가?"
안창남 의원 "옥탑방 화재는 사후약방문인가?"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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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플라스틱 옥탑방 화재 예방책 지적

제주도내 설치된 옥탑방 중 대다수가 소방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화재대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23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민주당)은 "대비하고 있지 않은 옥탑방 화재는 사후약방문인가?"라고 물으며 이에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5층이상 높이 건물, 400평방미터 이상 넓이 건물에 소방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격이 아니면 소방관련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렇다면 3-4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지어놓고 살 경우, 이들은 화재로부터 무방비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거주용 옥탑방의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젊은 학생들이 주로 거주할텐데, 이들은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방안이 없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배터리를 사용한 단독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할 것은 권고한 안 의원은 "소방당국이나 행정에서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옥탑방에 화재 후 그때 가서야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순히 옥탑방 화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디어제주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플라스틱 '옥탑방'...불에 타도 '속수무책'?>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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