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충원에 4억원 소요...1일 2교대 근무체제 운영해야"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 상 한달 초과근무 시간은 57시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중 일부는 한달 100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23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문 교육의원은 고교 영양교사의 초과 근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영양사회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23개 고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지난 6월 기준 평균적으로 오전 7시40분에 출근해 오후 7시40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 34분이었고, 한 달 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63시간 26분에 달했다. 그 중 일부 영양교사의 초과 근무시간은 100시간, 108시간 등으로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와 방학 중 급식이 초과 근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영양사회에 따르면, 제주도내 고교 30곳 중 21개교는 학기 중 점심 뿐만 아니라,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14개교에서는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석문 의원은 "점심 한 끼가 아닌 저녁 혹은 아침까지 제공한다면 점심만 제공하는 학교와는 다른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하지만 영양교사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초과 근무 인정시간 월 57시간을 영양교사들이 준수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및 위생사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따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영양상담, 비만아동 관리, 계발활동 등 다양한 식생활 교육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게다가 방학 중 급식과 주말 급식으로 인한 영양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도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양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매우 소박하다"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열심히 근무하고, 그 외의 시간까지 근무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끔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공휴일, 방학도 없이 근무하고 위생에 대한 책임은 무한대로 부담을 주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노동 착취'"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양교사들이 바라는 대로 인원을 충원한다해도 필요 예산은 약 4억원 정도"라며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통한 1일 2교대 근무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