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제주도내에는 미성년 미혼모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 한 미혼모 시설에는 10대 미혼모가 17명이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자료 부실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제주도내 미혼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에 제주도내 미혼모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에는 학교별 미혼모가 3년 동안 한 명도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는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제주도내 학교별 미혼모가 3년 동안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제주도내 한 미혼모 시설을 조사한 결과는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한 미혼모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35명 가운데 제주출신은 17명으로 확인됐다. 그들 모두는 10대 미성년이었고,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1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통계를 속이고 있거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대부분 미혼모의 경우 학교로부터 자퇴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혼모 학생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미혼모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최소한의 배움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오로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도 울산의 경우처럼 지역 미혼모 교육기관과 복지 재단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선 학교에 지도 감독을 통해 학생들이 임신을 하더라도 퇴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바꿔야 한다"면서 "학생이 출산을 원하면 미혼모 대안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