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원장은 월급 다 챙겨받고, 직원만 체불?"
"원장은 월급 다 챙겨받고, 직원만 체불?"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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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안전위, 제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경영문제' 쟁점
"'단체협약 해지' 맹 성토...노동위 결정 무시한 처사"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제주의료원이 그동안 직원들에게는 6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원장의 급여는 모두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2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제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제주의료원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맹 성토하며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주의료원장의 '4대 경영실책' 사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경영진에 대한 종사자들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직원 163명의 급여 중 2억5376만원, 그리고 올해 직원 154명에 대한 3억4280만원 등 총 6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들었다.

박 의원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원장은 올해 진료실적이 2건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800만원 가량의 진료실적수당을 지급받는 등 취임 이후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영사례는 의료원 종사자들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는 단적인 일례가 되고 있으며, 원장의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원장이 먼저 경영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다.

#"노사갈등 악화되는데 노무사는 무슨 역할?"

여기에 제주의료원이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노무사를 고용하면서 4000여만원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제주의료원이 4000여만원을 들이며 노무사를 고용했으나, 노사갈등은 오히려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돈만 낭비한 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는 노동위 결정 무시하는 처사"

이와함께 최근 제주의료원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 문제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단체협약 해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제주의료원 원장의 독단적 경영을 비판했다.

그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제주의료원의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최종 이뤄졌고 이 결정서가 다음날(18일) 제주의료원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11월 19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는 제주의료원 원장이 의료원 경영에 있어 심사숙고하지 않는 등 독단적 경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제주의료원 노사간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9일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은 합의체 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의원들도 제주의료원 경영문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맹 성토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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