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새주소'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새주소'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강정숙
  • 승인 2010.1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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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정숙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부서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지정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주소'가 확정 고지.고시되기 전에, 11월중에는 가가호호 안내문으로 미리 알려드리고 있다.

모두들 바쁜 일상에서 새주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소만으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예비안내 기간중에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지번주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약 100년간 사용해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낯선 곳에서 길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존재 등) 

OECD와 같은 선진국가들 중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으며, 일본도 1962년대부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새주소로 변경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됐을 때는 경찰.소방 등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1997년에 도입하여 그동안 생활주소로 활용하여 왔으며, 금번 예비안내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국민 고지, 고시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기간을 거쳐 새주소를 본격 사용하게 될 것이다.

새주소 예비안내는 도로명주소의 필요성, 편리성, 효과성을 안내.홍보하고,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미리 알려드리는 절차이다.

예비안내 기간중에 거주하시는 건물의 번호로 새주소를 확인.문의하시고, '새주소'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불편함 없이 실생활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미디어제주>

<강정숙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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