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의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승인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조례」 등 6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들 조례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례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투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 중에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현재 특별 우대사업에 지정된 업체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청자가 없고, 지정된 업체가 없다는 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주도당국이 이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조례에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등에서 융자지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혜택은 좋은데 신청자나 지정사업자가 없다면 지원 대상사업이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도의 홍보가 부족하던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도의 정책의지 부족이거나 홍보부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후, "조례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진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