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제정된 제도는 내년 10월 효력을 발휘하며, 지원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조건을 갖춘 자로서 활동지원 급여 등급을 인정받는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은 국가에서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수급자에게는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 등의 사업기준을 갖춰 지자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장애인들의 신변처리와 가사, 외출 등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 간호 등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법적 기반을 갖게돼 복지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면서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수혜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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