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의료원 노조가 무리한 요구했다고? 헛소리!"
"의료원 노조가 무리한 요구했다고? 헛소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19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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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에 노조측 '강력 반발'
"노조측 요구 법적기준 따른 것...무리한 요구 없다"

김승철 제주의료원 원장이 19일 "노조측 무리한 요구가 문제"라며 노동조합과 맺었던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통보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등 노동조합들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며 김 원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영애 공공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장은 "제주의료원의 단체협약 해지통보한 후 오늘 간호사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임금체불, 과중노동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일방해지통보는 제주의료원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주의료원이 밝힌 단체협약 해지 사유를 보면 우선 노동조합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요구는 최대한 양보한 상태에서 관련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이 과도하다는 것은 결국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유급 육아휴직의 확대의 경우 모성보호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임금체불 역시 현재 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임금체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요청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김 원장은 현재 임금과 근로조선이 경영진들에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은 진료성과가 단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450만원의 진료수당을 다 받아가고 있다"며 "이에 반해 간호사들은 월 120만원 정도의 월급도 다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이 되고 있으며, 오늘 월급을 받은 간호사들 역시 임금의 50%만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피력했다.

특히 강 지부장은 근로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 외 수당은 경영진들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한달에 최소 20에서 최고 3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그런데 최근 알아본 결과 경영진들은 이런 시간외 수당들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강 지부장은 "임금 외에도 현재 승진과 관련해서도 의료원측은 경여진들에게만 유리한 개악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의료원측이 제시한 승진안을 보면 저년차 승진기간이 1.5년에서 3년으로, 2년에서 5년으로 증가된데 반해,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는 승진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며 도대체 어디가 경영진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냐고 반문했다.

강 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무단협이 된다면 제주의료원이 정상이 되냐"면서 "오히려 개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축소-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제주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단체협약 일방해지...우 도정 뭐했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의료원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이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도정과 아무런 사전교감 없이 내릴 수 있느냐"면서 현재 수수방관 하고 있는 우 도정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17일 제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면담에서 우근민 도지사는 단체협약 일방해지 우려에 대해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없을 것처럼 호언장담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도지사의 호언장담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김승철 원장은 보란 듯이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승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 제주도정의 사전승인이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우근민 제주도정은 즉시 김승철 원장을 퇴진시키고, 단협 일방해지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만약 제주도정의 해당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정을 상대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철 원장 "문제는 노조측에 있다"

앞서 김승철 원장도 이날 오전 10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료원 노사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노조측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문제는 노조측에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악화된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노동조합과 자율적인 교섭을 수차례 실시해 왔지만, 이같은 자율적인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병원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같은 경영권 침해사항 등이 있어서 단체협약의 해지는 제주의료원처럼 어느 일방이 매우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영구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노조를 탄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병원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의료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 원장의 단체협약 해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악화일로를 치닫고다.

#'입 다문' 제주도...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심각

그러나 정작 제주도당국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주희 의원은 제주의료원 직원들을 상대로 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전문] 노사관계 파탄내는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이 2010. 11. 18.자로 노동조합과 맺었던 단체협약을 일방해지 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그동안 제주의료원 노사관계를 지탱해오던 단체협약은 6개월 후인 5월 17일자로 효력을 상실해 무단협상태가 될 예정이다. 김승철원장은 단협해지가 ‘처음부터 정해진 계획아니었냐?’라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라고 대답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

직원들에게도 임금조차 제대로 못주는 상황에서도 노조탄압전문노무사에게는 수천만원씩 주면서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할 때부터, 단체교섭자리에서 노조탄압전문노무사에게 ‘대표’라고 깎듯이 모실 때, 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에 귀 닫을 때부터, 도내 최초로 사용자가 쟁의조정신청을 넣고 노동조합보고 파업을 부추길 때, 이미 김승철원장은 단협을 일방해지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김승철원장의 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시간 때우기’식 교섭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김승철 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교섭이 부족하다며 교섭권고 행정지도를 내린 바로 다음 날 단협일방해지를 통보했다.

제주의료원 원장 김승철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노위가 2010. 11. 17. ‘그 동안 노사 양당사자간 교섭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노사간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교섭권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철 원장은 제주지노위의 결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은커녕 자신이 의도한 대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써 김승철 원장이 제주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 그들의 주장대로 조정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위한 사전 절차밟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둘째, 현 제주의료원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김승철 원장의 주장은 사기에 불과하다. 김승철 원장 부임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단체협약 때문에 원장으로서의 인사경영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되거나 방해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에게 ‘지난 1년 6개월 동안 단체협약 때문에 원장의 인사경영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방해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셋째, 일반 개인들 간의 계약 해지와는 달리, 단체협약 해지는 권리남용이며 노조탄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사실상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개인들 간의 계약 해지처럼 일방 해지가 무비판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제는 웃으며 합의했다가 오늘은 해지하는, 해지권의 남용은, 실제로는 그 동안 노동조합에게 인정해주었던 각종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겠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승철 원장 식대로 노사가 이미 합의했던 단체협약을 아무 때나 사용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이면서 교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넷째, 김승철 원장의 사상유례없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김승철 원장의 무능력과 부도덕 및 땅에 떨어진 리더쉽을 감추고 그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워, 원장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리보전을 하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2008년 제주의료원 적자는 12억 원이었으나, 2009년 원장 김승철 부임 이후에는 18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경영적자 확대의 책임을 져야 할 김승철 원장은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오히려 진료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월 450만 원의 진료실적수당을 받아가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료원 직원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6억 원에 가까운 체불임금이 쌓여가고 있는데, 원장 김승철은 연봉 1억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11. 15. 발표된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의료원 직원들이 경영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무려 98.8%가 불신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원장 김승철은 위 모든 경영적자, 임금체불, 직원들의 불신이 모두 노동조합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단체협약을 없애고, 노동조합을 죽이면 진짜로 제주의료원 경영이 개선되고 직원들이 김승철 원장을 신뢰하게 될 거라는 주장은 과대망상증 환자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본질적 문제는 김승철 원장의 무능력이고, 직원들과의 소통부재, 신뢰부재이다.

다섯째, 김승철 원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제주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과 같이, 소속 간호사들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도 팽개친 자로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의 수장 자격이 전혀 없다. 환자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소속 간호사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고, 우리 이웃이자 도민인 여러 가정의 희망과 웃음을 앗아간, 비난받아 마땅한 자일뿐이다. 노동조합이 올해 4월 김승철원장에게 유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김승철 원장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모성보호를 팽개치고 직원건강을 방치한 김승철 원장에게 간접살인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제주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우근민 제주도정은 제주의료원 사태의 핵심당사자이다. 노동조합은 김승철 원장이 노조탄압전문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목적이 단협해지, 노조파괴에 있음을 지난 6개월여동안 제주도정에게 수십차례 알렸으며, 즉각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노사관계 파탄, 제주의료원 파행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에 우리는 자신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노사관계 파국까지 이르게 한 우근민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김승철 원장이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을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정과 아무런 사전 교감없이 내릴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존재한다. 지난 17일 제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면담에서 우근민 도지사는 단체협약 일방해지 우려에 대해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단체협약 일방해지는 없을 것처럼 호언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도지사의 호언장담이 있은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김승철 원장은 보란듯이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김승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 제주도정의 사전승인이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즉각 해명해야 한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즉시 김승철 원장을 퇴진시키고, 단협일방해지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그 것만이 제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제주도정이 해당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정을 상대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밝히는 바이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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