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ED전광판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와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이경석)는 LED전광판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LED 전광판 광고물은 원색을 사용한 홍보문구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LED전광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에 앞서 주요도로변 번화가를 중심으로 오는 19일까지 일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주 스스로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계도조치를 취한다.
한편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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