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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지정사항 변경으로 인감사고 예방하자!
인감보호신청 지정사항 변경으로 인감사고 예방하자!
  • 현경자
  • 승인 2010.11.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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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경자 서귀포시 표선면 민원담당부서

부동산 매매나 자동차할부구입, 자동차양도 등 중요한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감분실이나 신분증 분실 등으로 인감의 부정발급이 일어났는지 불안해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감 부정발급을 막기 위하여 인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급대상자를 지정해 놓은 제도로 일반적으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및 배우자(자녀)외 발급금지’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인감보호 지정사항이 ‘본인 및 배우자 외 발급금지’로 신청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등에 ‘이혼(사망)’ 등의 사유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을 때, 인감보호 신청 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쁜 일상 등으로 배우자로 지정된 인감보호신청 사항을 ‘이혼(사망)’으로 배우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가족관계나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아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는 경우 이로인한 재산권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사항 특별정비'기간(‘10. 10. 11 ~ 11. 30)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감보호신청 지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하여,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개인의 재산이나 법정분쟁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경자 서귀포시 표선면 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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