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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중지시켰다면서, 왜 '절차'가 진행 중?
해군기지 중지시켰다면서, 왜 '절차'가 진행 중?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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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0월27일 '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강경식 의원 "큰 틀에서 해군기지 진행되는 것...도민 기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지난 10월6일 공사중지 및 행정절차 중지 협조 공문이 해군에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8일 제주도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8월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갈등 해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요청키로 했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지난 10월6일 해군에 공사중지 및 행정절차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일부 행정절차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감사에서 강경식 의원은 해군에 발송된 공사중지 및 행정절차 협조 공문의 수용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황용남 추진단장은 "건물 공사는 중지돼 있고, 일부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 중인 행정절차는 '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로, 해군기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공고됐다.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해군참모총장',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서귀포시 법환동과 대포동 등 2곳이다.

이와 관련해 강경식 의원은 "이러한 행정절차도 엄밀하게 보면 큰 틀에서 (해군기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제주도민들과 도의회 모두 공사는 다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도민을 몇 번이나 기만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용남 단장은 "(행정절차 이행은) 강정마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강정주민들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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