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2:55 (금)
"서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축물 방치?"
"서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축물 방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희 의원,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조차 없어"

현행 법상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물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부과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18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귀포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은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행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마련해 놓지 않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제주시는 늦게나마 올해부터 226개소에 이행강제금 내용을 발송했고, 오는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반면, 서귀포시는 이에 대한 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무성의한 장애인 복지 행정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편의에 대해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