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건축계획심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제주도, 건축계획심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계획심의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1월 건축계획심의기준이 제정된 이후 건축여건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넓이 20m이상 도로에 근접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거리 후퇴해 건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사지붕의 물매를 건축물의 형태 등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설치하고, 다락은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건설해 지붕의 형태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면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주차장 출입구를 1개 도로면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단,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의 진.출입로는 2개면 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량철골조립식 건축물의 외벽재료마감은 마감재가 포함된 기성판넬을 사용하도록 완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외벽 및 최상층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지었다.

제주도는 다음달 9일까지 관련단체와 건축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