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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서민은 '찔끔', 개발업자는 '펑펑'
지방세 감면...서민은 '찔끔', 개발업자는 '펑펑'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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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전체 감면액 70%는 개발업자에 집중"

지방세 감면이 골프장과 경마장 등에 집중되는 반면,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8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제주도 지방세 감면 총액은 총 7330억원으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이 81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감면조례에 따른 감세 헤택은 서민들보다는 골프장이나 경마장 등 특정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올해 9월말을 기준으로 감면조례에 따른 제주도 전체 감면액이 178억원인데, 이 가운데 별장은 21억원, 골프장은 68억원, 경마장은 36억원 등 전체의 70%"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감면액은 3100만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따른 감면액은 1400만원, 출산이나 양육지원 감면액은 1억4900만원"이라며 "모두 합쳐야 1억9400만원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 해 평균 163억원의 감면 헤택이 제주도에 이득이 됐는지, 감면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제주도는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과태료 부과하면서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감면 혜택은 일부 개발업자나 골프장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면조례에 따른 효과 분석을 정확히 하고, 분석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들을 적극 검토해서 개발업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서민계층에 대한 감면 비과세도 나름대로 감면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투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제감면 등의 목적대로 달성이 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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