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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 참여길 열려...건설경기 "숨통 트였네"
혁신도시건설 참여길 열려...건설경기 "숨통 트였네"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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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청사의 신축공사를 앞두고,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제주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서 건설경기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일괄 적용을 주 내용으로 포함한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4대강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 청사신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상 공동계약은 정부 고시금액인 76억원 미만에만 적용하도록 돼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사금액이 모두 76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다음달 1일인 점을 감안하면 12월 초에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가 이뤄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중 132억원이 투입된 국립기상연구소의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고, 846억원이 투입되는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설계.시공 일괄방식 발주로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총 9개 기관으로 이중 8개 기관의 승인이 이뤄졌다. 시설비는 약 1686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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