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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처분기준 강화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처분기준 강화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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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으로 제주시내 1만4303개소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했거나 주차장내에 물건을 적치해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사용한 경우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고장이 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물건을 적치하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점포.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3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했다.

이같은 조치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제주시는 앞으로 현지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이 3회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3회에서 2회로 줄일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올해 단속을 통해 무단 용도변경 21건, 물건적치 17건, 출입구폐쇄 14건, 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이행 27건, 화분적치 및 경미한 사항 428건 등 총 507건을 적발했다.

이중 486건은 원상회복 조치하고, 21건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중에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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