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사립학교 교원에 엄격하게 법 적용...불공정"
사립학교 교원과 국가공무원 교원이 '당연퇴직'에 대해 동일한 법을 적용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그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 교원과 동일하도록 개정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범죄의 종류나 범위와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교원의 경우, 단서 규정을 두어 수뢰, 뇌물제공, 횡령, 배임 등 범위를 한정해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국가공무원 교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같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법을 바로 잡아 모두가 공정하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