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31 (목)
"의사 확인없이 종잇장만으로 화장(火葬)하나?"
"의사 확인없이 종잇장만으로 화장(火葬)하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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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인 1명 작성한 사망증명서로 화장 '빈번'
박희수 의원 "관리 체계 허술...경찰 수사해야"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각 읍.면.동장의 '사망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화장(火葬)이 가능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심지어 노인요양 시설 직원에 의한 보증으로도 화장이 이뤄지고 있어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자연사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타살이 이뤄지더라도 의사 등의 확인 없이 화장이 이뤄지면서 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박희수 의원은 '인우보증제' 관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인우보증제는 일종의 '증명'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말 전부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인우보증 2명의 보증에 의한 읍.면.동장의 '사망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화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우보증인 1명만으로 작성된 '사망증명서'를 통한 화장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제기한 박희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양지공원에 접수된 사망사실확인서는 119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우보증인 1명인 사망증명서는 10개로 나타났다.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인우보증된 사례는 31건으로 나타났고, 노인요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시설장과 직원의 인우보증에 의해 화장 신청된 것도 18개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요즘 들어 보험금을 노린 가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천성 기형아나, 장기노환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 등이 만일 가족들의 모의에 의해 사망하고 이를 화장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장기노환으로 질병을 앓는 노인의 보험금을 노린 타살이나, 선천성 기형아 양육부담으로 인한 범죄 등의 발생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사망사실확인서 발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망사실확인서 발급에는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인우보증에 의해 발급되고 있다"며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사망사실확인서 발급 대장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 생명 없어지는 게 종잇장 한 장으로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어디 있느냐? 이러한 경우는 조선시대에도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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