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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조트 사업 의결, 두달만에 뚝딱..."특혜 아냐?"
롯데리조트 사업 의결, 두달만에 뚝딱..."특혜 아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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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위원장, 특혜 의혹 제기..."회의록은 왜 없나"

주식회사 롯데제주리조트가 한라산 중턱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당시 환경부지사가 개입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구나 지난 2007년 12월24일 당시 유덕상 환경부지사의 주재로 열린 '롯데관광단지 제2차 사업 협의'에 대한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16일 실시한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롯데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롯데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주)롯데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 일원 133만8460㎡에 2013년까지 301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박물관, 민속촌,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우선 제기했다.

당시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롯데관광단지 사업 부지가 위치한) 산록도로 북측 지역은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중산간 생태 전이지역"이라며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귀포시도 당시 "사업부지 내의 국.공유지 중 일부 필지가 녹차재배 및 초지조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부지는 축산농가와 마을공동목장에서 20년 이상 임대해 소와 말을 방목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개발부지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러한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2개월 후 안건이 재상정됐고 결국 의결처리됐다.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07년 12월24일 관계부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고 자료가 행방불명됐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부서와 서귀포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당시 일괄처리팀에서는 승인을 해줬다"며 "사업부지 40만평 중에서 92%가 국.공유지이고, 8%가 사유지인데 8%를 사들여 92%를 먹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1차 심의때 부결된 이후 2차 심의까지 2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주민공람을 거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시우 도시계획과장은 "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보완 규모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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