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35 (목)
도의회,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취소'
도의회,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취소'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1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위원장 "감사위와 '이중감사' 불가피해 안하기로"
개발공사 감사결과 18일쯤 발표될 듯...'책임소재'에 촉각

지난 8월9일 착수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는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16일 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취소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초 17일 하루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8월부터 지금까지 석달 이상 감사위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중감사'의 우려가 있다"며 "또한 이미 감사위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점은 이미 파헤쳐지고 확인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환경도시위는 17일 감사를 중단하고 '자료수집' 일정으로 대체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석달 이상 진행해 온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번 주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위의 감사는 지난해 4월 정기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1년여만에 두번째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조직.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비롯해 삼다수의 과다한 재고물량, 수출계약 미이행에 따른 장기 미수금 발생, 감귤가공공장 적자 누적, 호접란 관련 소송 등 7개항에 15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 특감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특감의 내용 보다는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위는 결론적으로 "책임소재 규명"까지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취임직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 결과에서는 문책 대상자가 몇명이고, 그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지, 또 드러난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지 등이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