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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도 해군기지 처럼 방향 틀었나?"
"영리병원도 해군기지 처럼 방향 틀었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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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우 지사 입장 바뀌었으면 밝히는게 예의"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정부정책을 전격 수용하고 나오자, 이번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도정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16일 오후 1시30분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시 자리에서 본 감사에서 앞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지금 국회에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그 처리동향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어 "우 지사는 선거 및 당선자 시설 영리병원은 '시기 상조'라며 누누히 밝혔었고 취임사를 통해 영리병원 논의중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며 "간부회의에서도 실험적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었다"고 설명하며 영리병원 입장이 '선(先) 국회통과, 후(後) 시행여부 결정'으로 바뀐 이유를 물었다.

그는 "최근 해군기지 문제에서는 윈윈하겠다고 했다가 무조건 수용방침을 밝힌 것처럼 영리병원도 '선 국회 통과 후 논의'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결국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가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충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공공의료서비스가 확충될 것으로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이 전제돼야 하고, 성형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영리병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후, "특별법이 통과된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이 시행시기 및 규모 등은 제주도가 정할 수 있다"며 법률이 통과된 후에 바로 시행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용어를 정확히 가려 쓰자. 영리병원이 아니고 의료관광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에 포함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오 의원은 "우 지사의 영리병원 등의 입장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선에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당선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면 (달라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어떤 논리로 바뀌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선의 예의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특별법 개정과정에서는) 영리병원, 해군기지 지원사항,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기간 연장 등 논의할 것이 아직 많이 있다"며 "이 가운데 영리병원은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이날 영리병원에 대한 공방은 해군기지에 이어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영리병원 문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케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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