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21 (목)
여성의 폐암이 늘고 있다
여성의 폐암이 늘고 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 승인 2010.11.16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폐암은 여러 암 중 가장 생존율이 낮다. 목숨을 앗아갈 위험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 일단 발병하면 5면 동안 생존할 확률이 15%에 불과하다.(통계청). 최근에는 비흡연자, 여성의 폐암 발병이 늘고 있어 폐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이 시급하다. 사망률 1위인 “폐암”의 위험요인과 예방법, 조기검진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원장 김용국)을 통해 알아보자.

폐암의 위험요인

□ 흡연
흡연은 폐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이다. 담배에서 발견되는 유해 물질은 약 4,000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것이 60종 이상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남자의 높은 흡연율과 증가 추세에 있는 여성 흡연율 그리고 청소년 흡연까지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세계적으로 흡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 간접 흡연
간접 흡연자가 들이마시게 되는 담배의 연기는 타고 있는 담배의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과 흡연자가 흡입한 후 내뿜는 주류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접 흡연자는 주류연보다 부류연에 많이 노출되게 된다. 부류연은 주류연보다 더 많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 석면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직업적 노출로 인한 것이 많다. 석면은 저밀도 단열제, 건축 자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석면에 노출된 후 10~35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는 폐암의 위험이 훨씬 높아지기도 한다.

□ 방사선
모든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발암원이 될 수 있다. 우라늄은 폐암 중 소세포암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데, 흡연자에서 발생 빈도가 현저히 증가한다.

□ 환경적 요인
공기 중의 발암 물질에는 벤조피렌, 방사선물질, 비산화물질, 크롬 및 니켈혼합물, 비연소성 지방족 탄화수소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도시의 공기 속에 포함되어 폐암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 유전적 요인
폐암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없는 일반사람들보다 2~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폐암의 예방법
폐암의 예방법은 금연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으며, 약 90%의 폐암이 금연을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흡연은 다른 발암물질의 노출과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음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 금연을 결심한 첫 마음을 기억한다.
- 금액을 정하고 담배 살 돈을 저축한다.
- 기상 후 스트레칭, 식후 가벼운 산책으로 흡연 욕구를 줄인다.
- 술자리를 피하고, 금연 중임을 선포한다.
- 금연 콜센터를 이용한다.(전화번호: 1544-9030)

폐암의 조기검진 
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나, 실제로 병원을 찾는 폐암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는 5-15%에 불과하다. 따라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완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폐암의 조기 검진 방법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흉부엑스선 촬영을 하거나 객담검사를 하는 것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고되고 있다.

폐암검진 권고안 (현재 국립암센터 권고안)
▶ 시작 연령 : 40세 이상(남녀 공통, 특히 흡연자라면 이른 나이에 검사 시작)
▶ 상한 연령 : 제한 없음
▶ 검진 방법 : 저선량 흉부 CT 검사(방사선량을 줄여서 촬영하는 방법으로 작은 크기의 종양도 볼 수 있습니다), 객담 암 세포진 검사, 흉부X-선 촬영
▶ 검진 주기 : 흡연자라면 매년 1회 정도(정해진 횟수가 아님)
 
                                  - 자료출처 : 국립암센터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