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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국제학교 '20년 계약' 법적근거 뭔가?"
"공립국제학교 '20년 계약' 법적근거 뭔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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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국제학교 '계약' 문제 제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이틀째인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사립 국제학교와 관련한 '계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립 국제학교 위탁 운영을 맡은 (주)YBM시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인 영어교육도시에 20년 계약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 국제학교의 경우,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국 명문사학 NLCS의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존해 주기로 해 계약을 체결하며, '굴욕적 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공립 국제학교와, JDC의 사립 국제학교에 대한 계약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우선 제주도교육청의 공립 국제학교를 보면, (주)YBM시사는 공립 국제학교인 KIS-Jeju를 개교일인 내년 9월부터 앞으로 20년 동안 운영키로 했다.

'20년 장기계약'과 관련, 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기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게 이석문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YBM시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5년 이상의 임대 등 계약이 가능해 5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YBM시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고, 제주특별법에 이런 내용도 없는데, 제주도교육청이 근거 없이 20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작년 8월에 있었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운영기간 및 재협약 기간을 7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제주도교육청은 20년 장기계약에 서명을 했다"며 "이 계약대로라면 20년 이내에는 해지 근거가 없고,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는데, 이에 따라 공유재산인 영어교육도시에 20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년 계약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순철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설립 추진단 부단장은 "지적 사항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5년 재계약이 가능하고, 혹시나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제학교 9년 다니면 3억7천만원 든다?"

연간 3000만원이 넘는 공립 국제학교 등록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공립 국제학교의 경우 수업료 1700만원과 입학금 300만원, 기숙사비 1200만원을 합하면 연간 등록금은 학생 1명당 3000만원이 넘는다"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제학교에 다니면 3억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학부모에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며 "1명당 3000만원은 매우 과도한 것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면서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순철 추진단 부단장은 "기숙사비 1200만원은 공모 시 제안한 내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1200만원은 좀 과한 것 같다"며 "수업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JDC의 사립 국제학교 계약은 '굴욕적'"

JDC의 사립 국제학교 NLCS-Jeju에 대한 계약도 문제 삼았다. JDC는 계약 체결 당시 국제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에 대해 무기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굴욕적 계약'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영리행위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학교를 유치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런 불공정한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손익에 대한 부담을 안고 책임있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서 "(JDC의 NLCS에 대한 계약은) 영어교육도시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매우 졸속적이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구긴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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