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당구장서 도박판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당구장서 도박판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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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15일 제주시 소재 모 당구장을 급습해 내부에서 마작과 훌라 등의 도박을 벌인 강모 씨(49) 등 15명을 도박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서 현금 600만원과 도박도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당구장 주인인 고모 씨(42)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당구장에 밀실을 만들어 마작 테이블 3대를 설치해 한판당 3000원씩의 게임료를 받는 등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강씨 등은 당구장에서 마작과 카드 등 2파트로 나눠 판돈 600만원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에 참여한 일당들은 대부분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으며, 당구장 업주의 경우 당구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제주시 소재 모 당구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밀실에 조성된 도박장에서 카드와 마작, 게임기 등을 압수하고 해당 당구장 업주인 손모 씨(47)를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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