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하면서 제주지역의 공유수면 관리도 보다 체계화될 전망이다.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한해 감면되던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가 사회기반시설, 마리나항만, 신재생에너지 등 민간투자 사업으로까지 면제범위가 확대됐다.
또 준공 후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을 제한하는 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됐다.
일률적으로 3년이었던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형태와 내구연한에 맞춰 5년에서 30년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됐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통합된 공유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개발과 이용,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난개발 방지와 불법사용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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