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30일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4월 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직 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가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부타자기관 상근임원, 농.수.축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등이다.
또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당원이 될 수 없는 유치원 등 각급사립학교의 교원, 언론인 등도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인 4월 1일은 토요일이지만 기간만료와 관련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일까지 사직원을 접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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