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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의 '외부불경제'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의 '외부불경제'
  • 백진주
  • 승인 2010.1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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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진주 신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7반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남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외부효과에는 이로운 것을 말하는 외부경제, 해로운 것을 말하는 외부불경제로 나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부족했던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학교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면 밤9시나 10시가 된다. 즉, 학생들의 교육기회는 시간적 제한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해 심한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야간자율학습시간이 와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또, 미흡했던 공부를 보충하기 위한 학생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학원대신에 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교육시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위해 사교육 제한보다 공교육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사교육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공교육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학생들이 정규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족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의 노력도 절실하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선생님과 인기없는 선생님의 차이는 수업의 질에서 판가름 난다.

이런 해결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의 외부불경제가 해소 돼 외부경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후에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백진주 신성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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