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공포
외지에 나가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재외도민들을 위해 '도민증'이 발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재외도민회 구성 및 지원, 재외도민증 발급, 재외도민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출향한 제주도민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발급대상은 만 12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개인별이나 가족단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각 지역 도민회, 또는 제주도청 평화협력과(710-628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외도민증 발급을 위해 각 도민회에 안내공문을 발송한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재외도민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해당자에 대해 제주도나 행정시 직영 유료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재외도민들이 항공기 및 여객선, 골프장, 사설 관광지 등에 대해서도 제주도민과 동등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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