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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시험장 2km 이내 불법주차, 견인 조치
수능날 시험장 2km 이내 불법주차, 견인 조치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5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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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통소통 지원계획 발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 시험장 주변 간선도로 2km이내의 불법주차 차량은 견인 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수능 시험과 관련한 교통소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소통 지원계획은 제주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가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10분까지 시내 공영버스 3대가 추가로 운행된다. 공영버스는 제주시에 2대, 서귀포시에 1대씩 각각 증회 운행된다.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지침하지 않은 수험생 또는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은 순찰차 등을 활용해 긴급 수송된다.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시험장에서 임시 수험표가 발급된다.

시험장 전방 200m부터는 모든 차량의 진.출입이 통제되고, 주차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앞에서 하차해 시험장까지 걸어서 진입해야 한다.

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시험장 주변 간선도로의 반경 2km 이내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된다.

한편, 올해 수능 시험은 지난해보다 2곳 늘어난 1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제주지구의 시험장은 남녕고, 제주제일고, 오현고, 대기고, 제주고, 중앙여고, 신성여구, 제주여고, 사대부고, 제주여상 등 10곳이다. 서귀포지구에서는 서귀고, 남주고, 서귀여고, 삼성여고 등 4곳에서 수능 시험이 실시된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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バ?バリ?ブル?レ?ベル 2013-08-10 0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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