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률상담센터(소장 오창수)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 문제를 상담해주는 '거주외국인법문제클리닉'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층 리걸클리닉센터에 마련된 거주외국인법문제클리닉은 박선아 교수를 팀장으로 해 김상헌.강전애.백재홍 등의 상담위원으로 구성됐다.
클리닉에서는 거주 외국인 대상 노동법, 이민법, 아동법 등에 대해 법률상담 및 교육이 이뤄진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제주>
문의> 법률상담센터(754-2989), 이메일(legalclinic@jejunu.ac.kr).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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