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5-19일 방문판매업 피해예방 지도.점검 실시
사리분별이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판매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내 방문판매업체 중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 판매원 명부 비치 여부, 청약철회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후 적발된 업소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직권말소 처분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문판매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각종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 등에 현혹되지 말고,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자녀 등 주위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생활센터에 신청해 구제를 받을 것을 권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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