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군에서 부과되던 시장사용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되어 적용된다.
제주도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상설재래 시장인 동문공설시장과 서문공설시장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시.군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해 오고 있는 오일시장 시장사용료는 시소재인 경우 낮은 사용료를 적용하는 제주시의 기준으로 군소재의 경우 북제주군 기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관계자는 시장사용료 통합,조정이 영세 시장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