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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인정받는다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인정받는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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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학 교원 외로 분류돼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던 시간강사도 앞으로 '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원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이 포함됐고, 겸임.초빙교원과 명예교수, 시간강사는 교원 외에 속해있다.

개정안에 따라 시간강사의 명칭은 '강사'로 변경돼 교원에 포함되고, 강의뿐만 아니라 학문연구도 전담하게 된다. 시간강사는 대학의 장이 임용을 계약하게 되고,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했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도 2015년까지 해마다 1만원씩 인상해, 2015년 시간당 9만2500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 123억원을 확보했다.

제주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적용되는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에는 566명이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의만 전업으로 하는 전업 시간강사는 약 40%,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의도 하는 비전업 시간강사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의 40%로 226명에 달하는 전업 시간강사 중 일부는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1월말께 재계약을 통해 강사로 전환된다. 강사로 전환되면 교원과 같은 봉급을 받게 된다.

제주대 관계자는 "시간강사 중 몇명이 재계약을 통해 강사로 전환될지는 확실하지 않고, 학과별 강의 인력과 교과부의 배정 현황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학에 대해 교과부는 적정 수준의 강의료를 부담토록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해마다 공시하는 등 처우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12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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