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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60% "'저작권' 알고도 불법 다운로드"
중학생 60% "'저작권' 알고도 불법 다운로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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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연구학교 보고서..."체험중심 교육 프로그램 필요"

중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저작권'의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불법 다운로드나 무단 복제 등을 하고 있어, 저작권 교육 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정 저작권 교육 시범학교인 성산중학교는 12일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실천 여부 등을 다룬 운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성산중은 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저작권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 간 시범학교를 운영해 왔다.

운영보고서에는 성산중 학생 380명과 교사 27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된 저작권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64.5%가 저작물의 종류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69.2%가 저작권이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권리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70.3%는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66.5%가 인터넷에서의 어떤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알고 있었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저작권 보호 의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생각과 행동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 실천 여부를 보면, 61.3%가 불법 다운로드나 무단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었다. 그 중 31.3%는 불법 다운로드 및 무단 복제를 매일 한다고 답했다.

집에서 사용하는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CD를 정품으로 구매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40.8%, '그렇지 않다'가 28.5%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저작권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저작권 보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주된 저작물 이용 공간이 가정이므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 저작권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홍보와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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