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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서귀포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3.3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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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와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도...

서귀포시가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 한달간 서귀포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제주자동차검사소,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구조장치 변경 및 무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으로는 벤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후 불법으로 화물칸에 의자를 설치하거나 앞좌석과 화물칸 사이에 격벽을 탈거해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과

LPG연료차량으로 불법 변경하거나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불법소음기를 단 차량이다.

이밖에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및 말소등록후에 운행하는 차량, 임시운행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법 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불법구조변경차량' 신고 접수창구(종합민원실 735-3245,3249)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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