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한 남자의 '1인시위', 업체측 "억울한건 우리"
한 남자의 '1인시위', 업체측 "억울한건 우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1.11 11:2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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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관급공사 일하던 중 추락사고 '생계 막막'"
업체측 "일용직 근로자 아니다...고철상이었다"

11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는 환자복 차림의 한 남자가 휠체어에 의존한 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1인 시위'를 두고, 시위를 하는 남자와 업체간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극명하게 달랐다.

1인 시위를 한 이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노00씨(39).

휠체어에 환자복 차림 때문인지 지나가는 이들은 한결같이 그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자신을 건설현장에서 '산소공'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아내와 6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30대 남자의 주장 "난 일용직 근로자...왜 산재 처리 안해주는 거야?"

그의 요구사항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 측에서 산업재해 처리 등을 외면하고 있어, 도지사가 직접 나서 중재를 해달라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6일 발생했다. 서귀포시 옛 00면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관급공사에서 그는 산소용접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한지 이틀째 되던 날 그는 장애인 리프트 설치자리 구멍인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척추를 크게 다쳐 4개월째인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한참 천장의 산소용접 일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했는데, 만약 공사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추락위험 지점에 그물망이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관리 미비'라는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병원에서 치료가 장기화되자 많은 병원비, 그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생계비 걱정에 그는 공사시행업체측에 '산업재해'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저 외에도 집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내와 6명의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그동안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면서 하루 일당 10-12만원 정도 받고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엄청난 병원비 걱정에 일을 못하게 된데 따른 생계비 문제로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2개의 피켓을 준비해왔다. 하나는 '0관급공사를 하다 다친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 실속만 챙기네?'라는 업체측을 겨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뽑아준 도지사님은 무엇을 하시는가요?'라며 도지사의 중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의 말만 들어보면 사정이 너무 딱해 보였다.

#업체측 "일용직 인부가 아니라 고철상이었고, 터무니없는 요구한다"

하지만, 뒤늦게 '1인시위' 현장에 도착한 업체측은 그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내용의 설명을 했다.

업체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노씨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억울하다'는 것이다.

사고 전날인 8월5일과 사고 당일인 8월6일 이틀간 공사현장에 그가 나타났던 것은 맞으나, 일용직 근로자로 온 것이 아니라 '고철상'으로서 왔었다는 주장이다.

첫날인 8월5일 그는 공사장에서 배출된 30여만원 상당의 고철을 수거해 갔고, 이틀날인 8월6일에도 고철 처리 일을 하던 중이었다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업체에 고용돼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철을 수거해 판매할 목적으로 온 사람이지, 회사에서 고용한 일용직 인부는 아니었다"고 전제한 후, "다만, 사고직전에 천정에 달린 철사를 제거해줄 것을 부탁했었는데 그 작업 역시 잠시 뿐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바로 이 때문에 산업재해 처리가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 자재물을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 장애인리프트 통로를 쓰고 있었고, 그 운반작업이 끝나면 안전망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치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경위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갖고 그에게 병원치료비 등을 지급하려 했으나 그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만한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씨의 부상정도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처음 12주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장기간 입원하면서 치료가 끝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가 아닌데, 1인시위에서는 휠체어를 타고와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것은 오히려 우리"라며 "이러한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그의 1인 시위는 오후까지 계속됐다. 

그의 1인시위에 화들짝 놀란 제주도청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대화에 나섰으나, 서로 엇갈린 주장에 공무원들 역시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 하기만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최초 등록했던 기사에서 업체측의 반론적 주장을 반영해 수정되었습니다.(수정시간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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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 2010-11-15 22:25:57
관급공사라는데..안전장치없이 시킨업체측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네요.한사람의 인생을 회사이미지와 비한다는것도 좀않좋아보이고요..모쪼록 좋은쪽으로 해결이됐음 좋겠네요..

대훈 2010-11-14 00:24:45
제주도라서 아직 쉬쉬하는건가용 순위2위에 잇길래 읽어봤는데 아무튼 위험한일 잘못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어쨋든 일이 잘풀려서 처리 잘되엇다는 기사 올라오길 바랍니다~아직까지다친사람이죄라는인식이잇나용

진실 2010-11-14 00:01:22
차라리 산재보험회사에 직접 가보세요 저두 그런 비슷한경우가있었는데 회사는 안된다하더니 산제보험회사에서 직속으로 해주던데요 물론회사는 문책을당하겠죠

신문고 2010-11-13 23:56:23
이런 아직두 그런기업이 있나요 모름지기 제가봐도 회사 책임이구만 너무하시네

dsd 2010-11-13 11:26:17
korsony.com

엔`조`이 파/트/너 필요한 오빠만요...

애`인`대`행 원해요/2:1까지 가능하고요!!

장난으로 쪽찌주거나 하면 답변 안드려요~.

21살이고요 연상 오빠만 쪽찌 주세요 !!

닉네임:웨딩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