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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 '70웨클' 지역까지 지원사업 확대
비행기 소음 '70웨클' 지역까지 지원사업 확대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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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9개 지역, 복지시설 설치비용 75% 지원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9월 23일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 대상범위를 더욱 늘렸다.

제주시는 현재 항공기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주민지원사업을 70웨클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와 더불어 운항 횟수, 시간대, 최대치 등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평가로 단순히 소리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시벨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제주시는 소음도 70웨클 이상으로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복지회관, 체육시설, 교육문화사업, 마을공동장 작업장, 공동영농시설 등의 설치비를 75%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주시내 용담2동, 용하마을, 용문마을, 고성리 보로미 마을 등 9개지역이 포함됐다.

기존의 소음지역으로 지정됐던 75웨클 이상인 지역에는 이전부터 시행한 주택방음시설과 학교냉방시설사업 외에 추가로 주택냉방시설이 설치돼고, TV수신료 등이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항 주변지역의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숙원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항공법상 소음도가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된다. 이 경우 정부 관련부처에서 이주.방음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명시돼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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