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1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5년단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이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평가한다.
또 50명 이내 환경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외에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 조성, 녹색경제 등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운영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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