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 수렵장 개방...포획승인 미리 받아야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제주도내 수렵장이 개장되면서 전국의 '사냥꾼'을 불러들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시가지와 도로 100m이내 지역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이 기간동안 수렵장으로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며, 한 명당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양은 수꿩.까마귀류.오리류는 3마리, 멧비둘기는 2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을 원하는 이는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해당 지역의 포획승인서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수렵장 이용객을 600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억원 가량의 세외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 종합경기장내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서 수렵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수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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