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의 응급환자가 서울로 이송되던 도중 숨지는 일이 발생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이송체계 개선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환자 이송체계 개선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응급환자 보호 시책 및 운영 체계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장마지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에 쓰이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건소, 공항, 항만 등에는 의무설치토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고충홍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제주도 응급의료제도와 운영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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