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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PC방 불법행위 적발, 올해만 '70건'
게임장.PC방 불법행위 적발, 올해만 '70건'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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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경찰서와 합동 단속...등록취소 32건

제주시내 게임장과 PC방 등의 게임관련 업소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게임장 및 PC방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찰관서와의 합동 단속결과 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시간외 출입 12건, 시설기준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5건, 등급분류 위반 8건, 환전행위 32건 등이다.

이중 사업자 등록취소 32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 9건, 경고 13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제주시 문화체육과는 지난 2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게임관련업소 대표자 27명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제주시는 관련법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은 물론 영업장내에서 재난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게임문화 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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