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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 '지지모임' 결성, 관련자 고발
특정 후보자 '지지모임' 결성, 관련자 고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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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지모임 결성 및 홈페이지 이용 불법행위 적발

5.31 지방선거를 60여일 앞 둔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B씨(33.남제주군)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모 당의 청년당원 중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A후보자 지지모임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희망자를 모집, 모임을 결성해 지지모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활동사진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고 로고송을 공모해 선물제공을 약속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A씨의 토론회 방송출연 사실을 홍보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B씨는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지지모임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 사이버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선거감시단을 통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및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게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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