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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도의원 배우자에 벌금 5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도의원 배우자에 벌금 50만원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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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현직 도의원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전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했던 점, 배우자인 예비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문자를 전송했던 점, 문자를 전송한 상대방을 예비후보자 소속정당의 당원에 한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배후자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예비후보자 소속정당의 당원 167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빙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해당 후보자의 직위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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