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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일손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백조일손 유족,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0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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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족 255명, 국가상대 95억원 손해배상 청구

지난 1950년 6.25전쟁 직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제주 섯알오름 집단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주예비검속사건 유족 강모 씨 등 255명은 예비검속 사건으로 218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95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소장을 통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경찰 등에 예비검속된 무고한 마을주민 218명이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던 굴에서 해병대 모슬포부대에 의해 집단 총살당했다"며 "아무런 잘못없이 가족을 잃은 유족과 가족들이 연좌제까지 적용받으며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1심 선고는 내년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결과는 국가권력 희생자들에 대한 향후 배상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섯알오름 집단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을 통해 연행됐던 344명 가운데 최소 218명이 2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옛 일본군 탄약고 터에서 계엄군에 의해 학살, 암매장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섯알오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8월16일 봉행된 백조일손유족회(회장 오명수)와 만벵디유족회 주최의 '섯알오름 예비검속희생자 영령 제60주기 합동위령제'는 국방부가 후원하며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다.<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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