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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 '특별자치도 맞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 '특별자치도 맞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29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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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9일 관련 조례안 전출비율 상향 요구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가 지난 3월10일 입법예고한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전출비율을 현 조례안보다 상향조정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현재 조례에 명시된 전출비율을 자치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수정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각급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더 나아가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설치 등 국제자유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에 수반되는 교육재정 수요가 대폭적이고 계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실정이므로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전출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특별자치도에서의 특별교육재정 수요를 감안해 특례로 규정한 특별법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고 있는 타 시.도 일반회계에서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을 보면 특별시는 1000분의100, 광역시 및 경기도는 1000분의 50, 기타 도는 1000분의 36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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