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4일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인 A씨(5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업체로부터 받은 액수인 2억2959만원을 추징하도록 하고, 추징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제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겸 제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각급 학교 실내건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06년 1월 모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 사무실에서 운영자인 이모씨에게 "각급 학교장과 교육청 시설팀 공무원,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학교장 등에게 부탁하면 쉽게 인조잔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며 제품 납품가액의 10%를 영업활동비로 주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6개 학교에 22억3000만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납품하도록 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심리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A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알선 수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검사는 A씨의 행위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변호인은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했을 뿐인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추징금 또한 "받은 것은 모두 뱉어내라"는 의미가 담긴 듯 액수를 무겁게 산정했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이뤄졌지만, 일련의 사건 정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무엇보다도 A씨가 어떻게 해서 16개나 되는 학교의 교장들을 만나고 인조잔디 납품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풀리지 않는 의혹의 첫번째다.
검찰 공소사실에서는 A씨가 "학교장 등 교육관련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점 등으로 업체를 설득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두개 학교도 아니고 16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납품한 점은 '개인의 영향력' 차원을 뛰어넘은 '대단한 성과'라는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교조 측의 입장이다.
두번째로는 16개 해당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한결같이 A씨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하는 점이다.
단순한 A씨와의 친분 때문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A씨가 인조잔디 제조와 관련된 전문업체에 소속된 사람도 아닌데, A씨의 얘기를 듣고 납품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무거운 양형이 택해졌지만, 인조잔디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해당 16개 학교 교장들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건과는 별개로 해,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일선 학교 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문이 명쾌하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