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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제주에선 아직 이르다?
'학생인권 조례', 제주에선 아직 이르다?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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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중요하지만 타이밍 맞춰야"

'학생 인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난달 5일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공포됐고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제정이 추진 중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일기장, 개인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 금지 △종교적 행위 강요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조례가 공포된지 한 달째에 접어들며 '역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거리낌 없이 잠을 자거나, 체벌을 가하려고 하면 전화기를 들어 신고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식이다.

대안으로 체벌 대신 벌점을 메기는 '상벌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일선 교사들은 푸념한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이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입시경쟁' 시스템의 틀 속에 가둬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있어 '섣부른 움직임'을 경계했다. 역효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일단 눈치 작전을 벌이는 모앙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시기와 타이밍을 보면서 해 나가야 한다"며 "섣불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역효과 대책 수립에 있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인권 보장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식의 용역을 교육법학회에 의뢰해 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굳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역효과에 대한 대책은 용역 결과를 보고 난 뒤 수립해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말까지 지켜보고 난 뒤, 그에 맞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돼 갈까?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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