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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시위 강동균 회장에 유죄 선고
해군기지 반대시위 강동균 회장에 유죄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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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군기지 공사방해 주민에 잇따라 '유죄' 판결

지난해 1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기공식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5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 등 강정마을 주민 3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과 함께 해군기지 기공식 반대시위를 벌인 강모씨(51)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사건당시 트럭을 몰다 전경대원 2명에게 부상을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이 위법한 절차여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폭력사태까지 야기한 사실 등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의 양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 입장을 대변하려다 발생한 점과 제주특별자치도와 해군측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 1월 18일 새벽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기공식 예정부지에서 공사를 하려 하자, 강동균 회장 등이 현장에서 천막농성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윤씨의 경우 이날 새벽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해 당시 현장에 있던 전경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위법적인 행정절차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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